2020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 안내(~20.1.30) | |||||||||
작성자 | 진보라 | 분류 | 학사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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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대상 | 등록일 | 2020-01-13 | 마감일 | 2020-01-30 | 마감여부 | 조회수 | 57333 | ||
공지부서 | 대학원교학팀 | 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
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안내
2020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관련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대상자 - 2020-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,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,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. (단,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함) * 기존에 자격회복 신청을 한 경우에도 2020-1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희망할 경우 자격회복을 재신청을 해야함
2. 신청기간 : 2020.1.10.(금) ~ 2020.1.30.(목)
3. 제출서류 :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1부
4. 승인절차 -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작성 → 지도교수 서명 → 학과제출 → 대학원(공문)접수 → 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 → 연구등록 → 학위청구논문 제출
붙임1. 학위청구논문 기한초과자에 대한 안내문 붙임2.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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