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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 안내(~20.1.30)
작성자 진보라 분류 학사
공지대상 등록일 2020-01-13 마감일 2020-01-30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57333
공지부서 대학원교학팀 
첨부파일

 

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안내

 

 

2020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관련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1. 대상자

- 2020-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, 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,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. (,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함)

  * 기존에 자격회복 신청을 한 경우에도 2020-1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희망할 경우 자격회복을 재신청을 해야함

 

2. 신청기간 : 2020.1.10.() ~ 2020.1.30.()

 

3. 제출서류 :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 1

 

4. 승인절차

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서명 학과제출 대학원(공문)접수 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 연구등록 학위청구논문 제출

 

 

 

붙임1. 학위청구논문 기한초과자에 대한 안내문

붙임2.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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